10년 수학 학원 운영해온 K 원장

계약서에 서명을 받던 그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 원장님의 이야기

수학 전문 학원을 10년째 운영하던 K 원장님은 새 강사를 채용하면서 꼼꼼히 계약서를 썼습니다. 3년 전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이었지만, 이름·급여·수업시간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어요.

2년 후, 그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퇴사일 3일 전이었습니다. K 원장님은 당황했지만, 인수인계를 요청하며 마지막 월급을 정산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두 달 뒤, 노동청 우편이 왔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 원장님은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보였어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걸.

억울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월급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법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실을 봤습니다.

왜 계약서가 있어도 분쟁이 생길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계약서를 썼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학원 현장에서 반복해서 본 사례 중, 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분쟁이 생긴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서가 ‘신뢰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법도 같은 말을 합니다

⚖️ 실제 사례

한 학원 원장님은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퇴직금 포함 지급”이라고 명시했고, 실제로 추가 금액을 꼬박꼬박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장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원장님은 이미 낸 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나88532)

계약서는 문서가 아닙니다. 신뢰를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원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강사와의 분쟁은 나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퇴사라는 순간에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3년 전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 지인 학원에서 빌린 계약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판단. 이것이 분쟁의 씨앗입니다.

분쟁은 퇴사 때 터지지만, 씨앗은 처음 계약서를 쓰던 그날 심어집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잠깐,
지금 쓰고 계신 강사 계약서
몇 년 됐나요?
마지막으로 내용을 검토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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