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필수 3가지

신뢰는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온 학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학온은 계약서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계되어

분쟁이 생기지 않는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온의 역할입니다.

신뢰는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온 학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 퇴직금 조항이 명확한가?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280만 원 + 퇴직금 적립 별도”처럼 항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실제 근무 방식과 일치하는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수업 시간·방식을 원장이 지시했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이 기준입니다.
  •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지역이 명시되어 있는가?
    “퇴직 후 경업 금지”라는 한 줄은 법원에서 무효입니다. “퇴직 후 1년간 반경 3km 이내 동일 업종 종사 금지”처럼 구체적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학원과 강사의 신뢰를 기록하는 신뢰 기록 문서입니다.

⚖️ 실제 사례

한 학원 원장님은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퇴직금 포함 지급”이라고 명시했고, 실제로 추가 금액을 꼬박꼬박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장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원장님은 이미 낸 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나8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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