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무]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3가지 이유

원장님은 억울했어요. “내가 이미 다 줬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믿었던 계약서가 한순간에 종잇조각이 되는 순간, 원장님 눈앞이 캄캄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준 곳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학원 전용 계약서 설계 표준이 없었으니까요.

매달 나눠준 그 돈, 법원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 이 글의 핵심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원칙적 무효입니다
  •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법원이 임금으로 보면 이중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실제 운영이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 계약서 한 줄 차이가 수백만 원 분쟁의 씨앗입니다

강사가 나간 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

  • ❌ 매달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만 한 계약서 → 법원은 그 금액을 임금으로 보고,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전액 청구당합니다
  • ❌ 퇴직금 명목 금액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일괄 송금 → “이미 줬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수업 방식을 지시한 경우 →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전액 지급 판결이 납니다
  • ❌ CCTV로 수업 모니터링하고 선임강사가 피드백을 줬던 경우 → 강력한 지휘·감독 증거가 되어 근로자성이 확정됩니다
  • ❌ 퇴직금 체불 시 → 퇴직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 우리 학원 얘기 같은데?” 싶으셨나요?

실제로 이런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학온이 다룬 1,500건 분쟁 데이터에서 퇴직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유형 1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해오신 학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은 평소에 생기지 않아요. 딱 그 강사가 나가는 순간에 터집니다.

분쟁이 생긴 뒤 해결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소송 비용, 시간, 강사 이탈로 인한 학생 유출까지 — 대응 비용이 퇴직금보다 훨씬 크거든요.

🔧 학온의 사전 설계 방향

  • 퇴직금 분리 명기: 계약서에 “기본급 280만 원 + 퇴직금 충당 20만 원”처럼 항목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별도 계좌로 분리 송금하거나, 급여명세서에 독립 항목으로 기재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기준 사전 확인: 출퇴근 시간 지정 여부, 업무 지시 방식, 제3자 대체 가능성 — 이 3가지 기준으로 현재 강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연차 설계: “공휴일 = 연차 대체”로 처리하셨다면 위험합니다. 연차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공휴일은 연차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로 막는 것이
학온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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